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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평생교육과정신청 - 민간자격안내

민간자격안내

자격증 이란?

자격기본법 제2조 1항에 의거하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이는 특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택의지에 따라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격증의 법적 근거

  • 자격기본법(법률 제19095호, 2022.12.27 일부 개정)
  •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49호, 2024.04.23 타법 개정)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32호, 2024.06.27 일부 개정)

자격의 종류

자격제도의 시행주체에 따라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자격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자격기본법 제2조).

민간자격

민간자격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자격기본법」제2조에 따르면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민간자격의 공인(국가공인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하면, 주무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공인이란 자격기본법 제2조 제10항에 의하면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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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의 실효성

다양하고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으로는 그 대응속도가 느려 선진 각 국과 같이 민간(대학)의 발전된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하여 국가산업 및 노동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든 국가의 제도를 잘 활용하여 학력보다 자격을 중시하는 시대를 맞아 개인의 경제활동에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기 위한 개인의 선택적 수단이다.

민간자격 종목의 제외대상(자격기본법 제17조)

  •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2.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4.
    • ①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자격 관리방향

  •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 교구 등을 이용하여 일반사회 단체가 경쟁할 수 없는 충실한 자격자를 양성하여 산업사회에 기여하며 종목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단순 기술, 기능 분야와 보건 위생 관련법 저촉가능성이 많은 종목, 기타 사회단체가 성업 중인 종목, 학계와 사회단체로부터 논쟁의 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종목은 가급적 회피한다.

대학 교육원의 민간자격 장려방안

  • 고학력 대량실업 위기에 대한 대학의 심각한 인식의 전환과 대처 방안수립
  •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과의 차별성을 검토하여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경쟁력 제고
  • 전공 학과에 연계된 기술, 기능, 지식 분야 자격증 취득 적극시행
  • 최소한 졸업생들에게 1인 1자격 구현

대학학과별 전공 연계자격증 취득방안

  • 대학의 학과별로 사회 직업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종목 개발 신청
  • 학과전공(대학)+직업수행능력교육(교육원)= 1인 1자격증 획득 후 졸업

자격관리에 특히 유의할 사항

  • 자격증과 면허증은 구별된다는 점을 상기 시켜야 한다.
  • 민간자격이나 국가자격도 각종영업점을 개소할 때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자격기본법 제 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인자격의 효력 자격기본법 제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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